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1. 13.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 D(2013. 6. 7. 사망)과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인 원고와 피고, E, F이 있다.
나. 피고가 망인을 간병하게 된 경위 원고는 부모(망인, 망 D)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2011년경부터 망인의 치매 증상이 악화되었고 2012년경에는 망 D의 건강도 나빠지자, 피고에게 망인의 간병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8.경 망인을 피고의 거주지 근처인 대구 소재 요양병원에 입원시킨 후 망인을 간병하면서 망인의 재산을 관리해 왔다.
다. 망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대금 분배 등 1) 망인은 서울 동작구 G 대 222.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의 거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2)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2011. 7. 13.경 원고가 F 명의로 2억 원을 대출받아 대출금을 관리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2012. 11. 29. E 명의로 2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져 그 중 1억 원은 원ㆍ피고를 비롯한 망인의 네 자녀에게 2,500만 원씩 분배되었고 나머지는 대출금 이자,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피고의 남편 H은 2013. 10. 18.경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5억 2,000만 원을 대출받은 뒤 F, E 명의의 위 대출금과 이자를 변제하였고, 피고는 남은 돈을 망인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해 왔다.
3) 피고는 2015. 2. 16. 망인을 대리하여 I, J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7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뒤, 2015. 2. 16.부터 2015. 6. 8.까지 I, J으로부터 매매대금 17억 원을 지급받았고, 위 매매대금 중 525,972,552원은 H의 대출원리금 변제에 사용되었다. 4) 피고와 E, F은 201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