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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05 2017가단1164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채무자 겸 피고보조참가인 B(이하 편의상 ‘이 사건 채무자’라고만 한다

)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7차전4820호 지급명령에 기한 아래의 채권을 갖고 있다. 2) 이 사건 채무자는 처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5. 4. 7. 사망함에 따라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녀들인 피고들과 함께 법정상속지분(채무자 : 3/9, 피고들 : 각 2/9)만큼 상속받았으나, 같은 날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하고서 피고들만 상속을 받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기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 A E 3) 위와 같이 이 사건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4) 그러므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가액배상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 및 이 사건 채무자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피고 A이 2014. 3. 3. 망인으로부터 유증받은 것이었다. 이는 당시 피고 A이 망인의 사망 전까지 간병을 주로 맡아서 하였던 것과 관련된다. 2) 따라서 만일 피고 A이 하고자 하였다면 망인의 사망 후에 단독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으나, 형제자매인 피고 D, E이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마음에 걸린 나머지, 위 피고들과 사이에 공평하게 1/3 지분씩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애초에 편입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해행위가 성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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