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만 한다) 제23조에 의하여 부천시 A백화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의 시행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2002. 10. 4. 이 사건 건물 2층 C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2. 12. 24.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2016. 2.분부터 2019. 1.분까지의 관리비 및 지연손해금 합계 2,766,230원(= 관리비 36개월분 2,573,830원 지연손해금 192,4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관리비 및 지연손해금 합계 2,766,230원 및 그중 미납관리비 원금 2,573,83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전혀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였고, 기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청구의 소에서도 원고가 패소한 바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또는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등을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는 것이지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의 구분소유권의 대상 중 전유부분인 이 사건 점포에 대해서까지 원고가 관리할 의무나 책임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