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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1 2018나1049
관리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하여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A백화점 건물(이하 ‘이 사건 백화점’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2006. 5. 31. 이 사건 백화점 3층 413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6. 6.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점포에 부과된 2014. 6.분부터 2017. 6.분까지의 관리비는 3,219,800원이고, 2017. 8. 18.기준 관리비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282,300원이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성된 관리단인 원고는 같은 법에 의하여 구분소유자인 피고에게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관리비 및 지연손해금 합계 3,502,100원 및 그중 관리비 3,219,8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관리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주식회사 투나디앤씨(이하 ‘투나디앤씨’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면서 일정액의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투나디앤씨는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리법인인 별도의 주식회사에 불과하므로,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이 사건 백화점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인 원고와 동일한 권리주체로 볼 수 없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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