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4.26 2012고합10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1. 8. 일자불상 12: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친구인 피해자 E(16세, 여)의 집인 수원시 장안구 F건물 8동 302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취해 부친 방에 들어가 눕자 술병을 치우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가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술에 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고인 B, A이 순차로 성관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다시 위 피해자의 집으로 내려와서 먼저 피고인 B이 피해자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 “친구니까 괜찮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포옹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 1회 간음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B이 나온 후 위 방에 들어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아까 B과도 성교를 하지 않았느냐, 나와 안하면 학교에 가서 다 말한다. B 여자 친구한테도 말하겠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범행을 한 날로부터 약 1주일 후인 2011. 8. 일자불상 저녁 무렵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너희 집에서 술을 사주면 예전 일(피해자가 강간당한 일)은 없는 일로 해주겠다. 안 만나주면 네가 강간당한 사실을 애들한테 알리겠다. B의 여자 친구에게도 말하겠다.”라고 회유하여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따라와 다시 밀쳐 넘어뜨린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