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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2 2013고합732
강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F(여, 22세)는 속칭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면서 손님인 피고인 B을 알게 된 후 몇 차례 만나던 사이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 02:1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술집에서 B과 술을 마시던 중 B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오자 B,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2013. 7. 2. 04:0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서 내려 주었다.

이후 B이 피고인에게 다시 피해자를 불러서 성관계를 할 것이라고 하자, 피고인은 B에게 B의 주거지인 오피스텔에 먼저 들어가 있겠다고 말을 하고 인천 남동구 J건물 1709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3. 7. 2. 04:10경 위 오피스텔 1709호 내에 있는 화장실에 있던 중, B이 피해자를 오피스텔로 데리고 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화장실에서 나와 침대 아래쪽으로 몰래 다가가 옷을 전부 벗은 채 침대 아래에 숨어있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이 성관계를 끝낸 후 화장실로 가자, 피해자가 옷을 입는 틈에 침대 위에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손목을 잡고,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피해자가 울면서 “B! B! 하기 싫다. 하지 마라”라고 외치고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며 반항을 하자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몸으로 피해자의 몸 위에서 누르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가 자신의 오피스텔 화장실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를 숨긴 채 피해자를 오피스텔에 데려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A가 강간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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