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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1 2018나6740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D는 2016. 1. 26. 피고와 자기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2. 2.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고가구 생활용품점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원고들은 2017. 4. 14.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건물 전체를 대금 12억 6,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17. 5. 25.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는 “임차인이 계속하여 3기 이상의 차임지급을 연체한 때 등에는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2016. 6.분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지급을 연체하였다.

이에 D는 2017. 5. 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차임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으므로, 2017. 5. 1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인 D의 2017. 5. 8.자 해지통보로 인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원고들은 그 이후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6. 2.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각 월 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 내지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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