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0.10 2018나372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7. 7. 20. 망 C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2024. 7. 20., 이자 연 9.58%, 최고지연배상금율 연 15%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다.

망 C은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지연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11. 15. 기준으로 위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잔액은 10,140,138원(= 원금 9,915,984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224,154원)이다.

망 C은 2017. 9. 13. 사망하여 부친 피고 A, 모친 피고 B가 망 C의 재산을 1/2 지분씩 상속하였다.

피고들은 2017. 1. 20. 청주지방법원 2017느단1015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7. 11. 7.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망 C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망 C으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대출금채무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5,070,069원(= 10,140,138원/2) 및 그 중 원금 4,957,992원(= 9,915,984원/2)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최고지연배상금률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감축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