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2.06 2019고정24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8. 초순경 충남 당진시 B에 컨테이너 구조로 연면적 19.68㎡의 단독주택 1동을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지방시설주사보 C이 작성한 자술서
1. 건축법 위반자 고발 공문, 고발장, 위반건축물 현황
1. 수사보고(고발담당 공무원 진술청취, 적용법조 정정) {피고인은 이 사건 컨테이너를 구입해 살면서 집을 짓겠다고 신고하였으므로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건축물의 건축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주택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 구조의 단독주택을 신축한 사실, 실제로 피고인은 당진에 내려오면 위 컨테이너에서 거주하면서 숙식을 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