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5.19 2016고정5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 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3. 경 보령시 B에서 연면적 29.43㎡ 경량 철골조 컨테이너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위반 건축물 현황 사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제 2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