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123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농림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경 농림지역인 포천시 B에 철파이프로 연면적 68.4㎡인 관리사 1동을 건축하였다.
2.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철파이프로 바닥면적이 각각 166㎡, 232.4㎡, 265.6㎡, 298.8㎡, 307.1㎡, 315.4㎡, 315.4㎡, 323.7㎡, 224.1㎡, 9㎡인 오리사육장 10동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미신고 건축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