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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0 2016노2846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심신미약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을 간과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화종합건설에 채용된 첫날 회식에서 술을 마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① 피고인은 최초 수사단계에서 평소 주량을 소주 2병이라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소주 1병 반이라고 하였고 원심에서는 소주 1병이라고 하였던 점(증거기록 108, 288면, 공판기록 22면), ② 동화종합건설 주식회사 U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10명과 2016. 3. 22. 19:00부터 같이 회식하였고 직원들은 총 소주 10병 정도를 마셨으며 피고인은 술을 조금 많이 마셨으나 얼마를 마신지는 모르고 비틀거리지도 않았으며 정확히 발음한 상태였고 20:00경 회식장소에서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499면), ③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1:06경 삼성카드 분실신고 접수내용 녹음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간에 통화가 끊기기는 하였으나 안내에 따라 큰 어려움 없이 분실사실을 신고한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건물에 붙은 창고를 밟고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 2층으로 올라가는 행위, 창문에 있는 방충망을 떼어낸 후 창문에 들어가는 행위, 방범창살을 뜯어내려 한 행위, 복도 창문을 통해 101동 출입문 지붕으로 나간 후 피해자 I의 집 실외기를 밟고 시정되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한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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