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이 사건 창문은 사람이 창문을 통하여 밖으로 나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이 사건 보호실이나 병실(이하 ‘이 사건 병실’이라 한다)의 창문을 설치함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창문은 사실상 탈출이 불가능한 구조이고, 쇠창살과 같은 추가적인 추락방지시설은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으며,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안정되어 있어 탈출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이 사건 병실에 놓여 있는 침대를 밟고 올라서면 이 사건 창문에 닿을 수 있고, 이 사건 창문을 통과하여 밖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피해자가 이 사건 창문을 통해 탈출하다가 추락한 것은 명백히 사실인 점, ② 이 사건 병실과 같은 층의 대로에 인접한 병실들과 달리, 이 사건 창문에는 열림 폭을 좁게 만들거나 이를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병실은 정신질환자들이 입원하는 폐쇄병동으로 환자들이 창문을 통하여 탈출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등 돌출행동을 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보다 엄격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 ④ 이 사건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은 그 재질이 쉽게 훼손될 수 있는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