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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767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사기...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한다

거나 가족을 납치하였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대포 계좌 전달책, 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국제적 범죄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C 신문에 실린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카카오톡 아이디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업체를 운영하는데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 30만 원, 송금 건당 5만 원을 보수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현금수거 및 무통장 송금일을 한 경험이 있어 누구보다 쉽게 피고인의 현금수거 및 무통장 송금 행위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의심하여 위 성명불상자와의 통화를 모두 녹음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불법이 아니냐는 취지로 묻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통화만 하였을 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대출업체가 실제 존재하는지, ‘D’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실제 근무하는지, 소재지는 어디인지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건네주는 사람과 이야기 하지 말고, 무통장 송금을 할 때에는 수십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아 타인 명의로 송금할 것을 지시받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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