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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6817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2019고단6817』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한다

거나 가족을 납치하였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대포 계좌 전달책, 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국제적 범죄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B에 실린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지노 앞에 있는 대출업체인데 우리에게 돈을 빌리고 갚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 15만 원과 송금한 금액의 1%를 합하여 보수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일을 하다가, 2019. 8.경 성명불상자가 무통장 송금을 하라고 지정해주는 계좌가 계속 바뀌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가르쳐주면서 타인 명의로 무통장송금을 하라고 지시하며,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도박채무를 변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면서 이에 대해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피고인이 전달받고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25.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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