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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5가합508087
임대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개인택시운전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개인택시기사들의 영업을 위하여 충전소를 임차하여 택시충전소사업 등을 영위하는 조합이고, 피고는 서울 강남구 B 주유소용지 2,772㎡, C 답 734㎡, D 답 130㎡ 및 그 지상에 있는 엘피지충전소 및 부대시설(이하 합하여 ‘E 충전소’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E 충전소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근저당권의 설정 1) 원고는 2012. 6.경 E 충전소에 관하여, 주식회사 서울개인택시복지조합(이하 ‘복지조합’이라 한다

)을 임차인, 피고를 임대인으로 하여 2011. 9.경 임대차기간 2011. 9. 1.부터 2014. 8. 31.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000원, 차임 월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의 지위를 양수하였다. 2) E 충전소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갑) : 피고 임차인(을) : 원고 제2조(임대차 기간) 이 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은 2011. 9. 1.부터 2014. 8. 31.까지 3년으로 하며 임대차기간의 만료시 양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시 임대차 조건은 양당사자가 다시 협의한다.

제4조(근저당권 또는 전세권설정 등)

1. 갑은 을이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설정을 요구할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서류를 발급, 제공하여 설정해 주어야 한다.

제7조(목적물의 구조변경 등)

3. 이 계약기간 중 임차인은 목적물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일상적인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고 그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자동세차기와 충전 관련시설의 내구연한 도래로 인한 장비 교체시 임차인은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 직접 교체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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