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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1 2017노56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측을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여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는, 피해자 회사 측에 피고인들이 추진하고 있던 외자유치가 성사되었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은 K 인테리어 사업의 수익으로 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며, K 재건축 상가 분양 대행권 취득에 필요한 보증금도 피고인들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 측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I ㈜ 의 이사였던 증인 N, O, J은 모두 일치하여 원심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① 피고인들이 외자유치에 성공하여 곧 돈이 들어온다는 말을 하여 이를 믿고 두 차례에 걸쳐 2억 원을 빌려 준 것이고, 인테리어 사업이 별 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게 된 주된 동기는 외자유치였으며, ② 피고인들과 I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K 재건축 상가 분양 대행권을 따낼 경우 납입하여야 할 거액의 보증금을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F ㈜ 가 유치한 외화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으리라

믿었고, ③ 위와 같이 진행하는 분양 대행도 개별 분양이 아닌 통 매입으로 추진할 예정이었고, 통 매입이 가능하리라

생각한 것도 피고인들의 외자유치 때문이며, ④ F ㈜ 가 초기 자금을 전부 조달하면 분양 대행의 주도권을 F ㈜ 가 갖게 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 회사 측에서도 외자유치를 추진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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