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 규정한 제 30조의 2가 삭제됨에 따라 위 임대아파트 25 세대를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여 일반 분양분 33 세대와 함께 동시 분양하기로 하였다.
또 한 조합은 위 25 세대를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여 들어오는 수익금 중 위 25 세대의 건축비용 39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은 창호 등 공사 비로 전용하기로 하였다.
② 피고인이 운영하는 G는 2010. 3. 16.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조합원 분 113 세대의 창호 및 인테리어 확장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 및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설공사 하도급 공사 및 분양 대행 계약서]
5. F 재건축 조합 (O) 입 금 내역 및 분양 수수료 계약 내역: 임대아파트 25 세대( 세부 동 호수 별첨)
A. 임대아파트 원가: 39억 7,000만 원, 표준 건축비
B. 임대아파트 분양 수수료: 7,000만 원
C. 조합원 113 세대 공사금액 10억 원 * F 재건축 조합 (O) 입 금 총합계: 50억 4,000만 원이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G로 지급한다.
7. 공사비 지급 및 분양 수수료 지급방법 (1) F 재건축 조합 (O) 입 금 총합계: 50억 4,000만 원이 초과되는 금액은 G가 요구하면 즉시 지급한다.
(2) 입 금 총합계: 50억 4,000만 원 (3) 5조 C 항 조합원 공사금액( 조합원 113 세대 공사금액 10억 원 )에 대한 지급방법 가) 새시 공사금액: 477,776,890원 나) 인 테리 어 확장 공사금액: 522,223,110원으로 지급한다.
③ G는 위 공사 중 인테리어 확장공사를 시공하기로 하고, 2010. 4. 5. 고소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이하 ‘K ’라고 한다 )에 위 공사 중 창호 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었으며, 공사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G가 조합으로부터 분양 대행권을 받은 위 25 세대 중 703호와 1003호에 관하여 ‘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 변제 약정서 ’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