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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3. 09. 선고 2011구합15299 판결
택시미터기에 나타나는 유상운송기록은 운행수입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000 (2011.03.09)

제목

택시미터기에 나타나는 유상운송기록은 운행수입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

요지

택시미터기의 기록을 과세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없을 정도로 기계적 결함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택시미터기에 나타나는 유상운송기록의 거의 대부분은 승객을 승차시키고 운행수입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

사건

2011구합1529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XX상운 주식회사

피고

XX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 13

판결선고

2012. 3.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1. 원고에게 한, ①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10,64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78,44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221,250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471,870원의 각 부과처분, ② 2005년 귀속 근로소득세 4,531.320원, 2006년 귀속 근로소득세 4,716,020원의 각 부과처분, ③ 2006 사업 연도(2005. 7. 1.부터 2006. 6. 30까지, 이하 '2006-1 사업연도') 법인세 160,935,710원의 부과처분(청구취지 변경신청서상의 '징수처분'은 오기로 보인다) 중 149,561,704원을 초과하는 부분, ④ 소득자를 이AA으로 한 2005 사업연도 소득금액 63,621,658원 중 57,933,93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1 사업연도 소득금액 397,553,691원 중 306,326,75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 사업연도(2006. 7. 1.부터 2006. 12. 31.까지, 이하 '2006-2 사업연도') 소득금액 7,660,227원의 각 소득금액변통통지, ⑤ 소득자를 이BB으로 한 2005 사업연도 소득금액 104,594,572 중 95,243,897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소득금액변동통지, ⑥ 소득자를 조CC로 한 2005 사업연도 소득금액 61,673,468원 중 56.159,90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1 사업연도 소득금액 50,763,505원 중 39,114,76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2 사업연도 20,346.12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⑦ 소득자를 이DD로 한 2005 사업연도 소득금액 54,428,344원 중 49,562,49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1 사업 연도 소득금액 10,339,530원 중 7,966,911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⑧ 소득자를 강EE로 한 2005 사업연도 소득금액 20,887,915원 중 19,020,55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1 사업연도 소득금액 7,430,074원 중 5,725,08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2 사업연도 소득금액 7,949,421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1. 3. 10. 설립되어 서울 XX구 XX동 000-00에서 택시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4. 12. 11 소속 운전기사들과 사이에 운전기사들이 매일 실제 운송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원고에게 일정 금액(이하 '정액사납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정액사납금제' 방식의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운전기사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1일 25ℓ의 가스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가스 상당의 비용(이하 '초과가스비')은 운전기사들이 부담 하기로 약정한 다음(이하 위와 같은 운전기사를 '정액제기사'라 한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연도에 대하여 정액사납금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산정하고 정액사납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입금액으로 하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08. 8. 11.부터 2008. 9. 19.까지 원고의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윈고가 위 과세기간에 신고한 운송수입금액과 택시운송기록장치(이하 '택시미터기')상의 운송기록에 의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8. 10. 30.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12. 1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09. 1. 12.부터 2009. 2. 13.까지 재조사를 실시하고, 원고로부터 택시를 임차하여 정액사납금만 납부하면 나마지 운행수입금액은 기사 본인이 갖고, 유류비는 모두 기사 본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기사(이하 '도급제기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과다 계상한 수입금액 및 경비에 대하여 세무조정하고, 정액제기사와 관련하여 초과사납금을 익금산입하는 등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09. 12.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1. 2.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8, 9호증, 을 제l 내지 16,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06-2 사업연도 법인세는 오히려 감액 경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2006-2 사업연도분 퇴직금 12,287,680원은 항고소송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항변하나, 청구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하는 대상은 2006- 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청구취지 ①,②,⑤,⑥,⑦,⑧ 관련 주장

택시미터기는 기계적 결함이 존재하여 객관적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고, 운전기사들은 정비, 주유, 식사 등의 유료운송이 아닌 경우에도 승차거부의 제재 등을 피할 목적으로 택시미터기를 작동하는 경우가 있는 등 택시미터기의 운송기록으로는 그 정확한 총수입금액을 알 수 없는바, 명백한 오류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택시미터기의 운송 기록을 근거로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및 소득자를 이BB, 조CC, 이DD 및 강EE로 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등이 정한 실질 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청구취지 ④ 관련 주장

원고는 노조전임자들의 정액사납금이 정상적으로 회사에 납입된 것처럼 이미 회사 익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실제 원고 회사에 지급되지 않은 위 금액은 급여지급 과정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던 25ℓ 초과 유류비 회수액 중 위 금액 상당을 대체충당하였고 사내에 유보하였다. 따라서 25ℓ 초과 유류비 회수액 중 노조전임자들의 급여에 상당한 132,626,450원은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청구취지 ③ 내지 ⑧관련 주장

원고가 퇴직 기사들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한 43,161.748원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이에 상당하는 2006-1 사업연도 법인세와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감액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 택시미터기상의 운송기록에 의한 수입금액과 정액사납금과의 차액이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된다 하더라도, 위 금액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여 근로자(소득의 귀속자)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손금으로도 산입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아무런 영향을 마치지 않게 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2786 판결 찬조), 택시미터기에 의하여 운송수입을 산정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방식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과세기간 중에 시행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전기사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의 전액을 당해 운전기사로부터 납부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면서 이에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제85조 제l항) 원칙적으로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도록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 항, 제94조 제1항도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택시미터기의 기록을 과세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없을 정도로 택시미터기에 기계적 결함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택시미터기에 나타나는 유상운송기록의 거의 대부분은 승객을 승차시키고 운행수입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택시운전기사들이 승객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미터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택시미터기의 각종 표시기능(예약, 휴무, 빈차 등)의 존재나 원고가 주장하는 상황발생의 개연성 및 빈도 수 등에 비추어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오히려 영업구간이나 방식에 따라서는 택시미터기를 작동시키지 아니하고 승객을 태우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므로, 택시미터기에 기하여 운송수입을 산정 하는 방식이 택시운송사업자에게 그다지 불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준비서변에 첨부하여 제출한 자료들과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법인세를 신고할 때 노조전임자들의 정액사납금 132,626,450원을 익금으로 산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원고는 자신에게 유리한 전임노조원 급여의 손금산입도 하지 않아,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때 위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회수한 25ℓ 초과 유류비 회수액으로 위 금액을 대체충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은 25ℓ 초과 유류비 회수액 중 위 금액 상당을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인세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증명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누락수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그 누락수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 ㆍ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경험칙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손금으로 산입되지 않은 퇴직금의 지급 근거로 갑 제7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갑 제7호증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된 문서인데다가, 퇴직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만한 영수증이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갑 제7호증에 첨부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잔여대장'의 경우지급란에 '완결'이라는 기재와 함께 이를 확인하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반면,2005-2006 완전퇴직 지급대장'과 '2005년 12월 31일 기준 중간정산 대장'의 경우에는 '지급완결'이라는 부동문자만 기재되어 있고 인영이 날인되어 있거나 서명이 되어 있지 않아, 퇴직금 지급대장의 형식이 다르다. 또한, 을 제17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5 사업연도에 이미 박FF, 박GG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갑 제7호증의 기재는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6-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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