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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3 2013고합75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1995년생, 여)와 피해자 E(1994년생, 여)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시간제 종업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4. 22:30경 위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며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테이블에 앉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4. 23:00경 위 식당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가려는 피해자 E에게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며 피해자와 함께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공원’ 앞으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고, 계속하여 위 공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잠시 공원에서 쉬었다가 가자고 말을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서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을 피하자 “차렷”이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의 볼, 목, 입술, 귀 등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D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판시 E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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