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7 2018고합11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7. 1. 경 순경으로 임용된 후 2012. 12. 1. 경 경사로 승진하고, 2018. 2. 경부터 현재까지 남양주 경찰서 B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6. 12. 경 일산 경찰서 C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중 ‘ 누 군가 주차된 차량을 손괴 후 도주하였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신고 자인 피해자 D( 여, 40세) 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다가, 2017. 4. 중순경 고양시 일산 동구 소재 ‘E’ 주변 식당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이혼하여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에게 ‘ 나도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5. 초순 21:00 경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와 피해자를 두 번째 만 나 함께 산책을 하면서 고양시 일산 동구 소재 ‘F’ 아파트 옆 놀이터에 이르자, 그곳은 피해자의 집 및 피해자가 학습지 교사로서 일하는 곳 주변으로, 피해자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부모 등 아는 사람들이 많아 쉽게 소리를 지를 수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두 손으로 피해자를 안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다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스포 티지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의 집이 있는 고양시 일산 동구 G 아파트 앞까지 간 후 피해자가 내리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엉덩이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