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7.11.23 2017누12856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대한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 C 전 27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진행된 대전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된 다음, 2017. 3. 14. 피고에게 취득원인을 ‘경락’으로, 취득목적을 ‘주말ㆍ체험영농’으로 각 기재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3. 1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변경(진입도로 및 잡종지)한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여 현 상태에서는 영농이 가능한 농지로 볼 수 없음’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토지가 원상복구가 가능하여 농지에 해당한다면, 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할 권한이 없으므로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②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2013. 6. 20.경에도 토지현황은 동일하였는데, 당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는 반려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한 점, ③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재량의 여지가 없는 대인적 처분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을 거절할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에게는 많은 피해가 생기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