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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1.21 2013가단271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77,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0.부터 2015. 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피고는 2013. 6. 8. 주먹으로 원고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두 대 때리고, 원고가 쓰러져서 다시 일어서려 할 때 주먹으로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때렸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안와골 하벽 및 내벽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가지번호 포함),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피고의 군대 후배로서 절친한 사이였는데 원고가 피고와 교제하면서 임신 및 결혼 준비까지 하였던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소리를 듣고 참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 외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기왕 치료비 갑 4호증의 3, 9호증, 10호증의 1부터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기왕 치료비로 3,277,95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상해의 정도(갑 2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함),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과 이 법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2014. 9. 18.자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에게 노동능력의 상실은 없으나 원고의 좌안이 좌측 상방을 주시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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