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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27 2013가단1401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583,755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2. 29.부터 2018. 1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 계산표의 ‘일실수입 합계액’란 기재와 같은 255,903,177원

나. 기왕 개호비: 19,436,000원 인정(갑 제8호증의 1에서 5, 갑 제9호증의 1에서 13, 갑 제10호증의 1에서 8)

다. 기왕 치료비: 27,579,598원 인정(갑 제4호증의 1에서 4, 10, 갑 제7호증의 1에서 6, 갑 제12호증의 1에서 5)

라. 책임 제한 1 앞서

3. 나 1)에서 본 사정 및 피고 측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측인데 운행자 책임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되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 관련 의학지식에 따르면 경미한 두부 외상에 의한 간질 발작은 상당히 예외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간질 발작은 이 사건 사고 이외에도 원고의 기존 뇌병변 증상이 같이 발병 및 증상 확대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20%로 제한한다. 2) 재산상 손해의 계산: (일실수입 255,903,177원 기왕 개호비 19,436,000원 기왕 치료비 27,579,598원) * 20% = 60,583,755원

마. 위자료 2,000만 원 인정(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앞서 본 책임 제한 사유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바. 소결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80,583,755원(재산상 손해 60,583,755원 위자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12. 2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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