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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3 2018가단22681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373,2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2019. 8.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5. 7. 10. 22:00경 D 오토바이(이하 ‘사고오토바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107번길 편도3차선(왕복 5차선) 도로의 2차로를 화서사거리 방면에서 화서치안센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 15.8m 전방에 이르러 사고오토바이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1차로 부근에서 방향을 바꿔 다시 우측으로 되돌아가던 원고를 사고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사고오토바이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야간에 사고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로를 주행하면서 전방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사고오토바이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어두운 밤에 인근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편도3차선(왕복 5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한데다가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후퇴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가 확대된 중대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과실비율을 65%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3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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