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7.24 2019나56196
매매대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8행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쓰고, 제3쪽 제9행 아래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설령 피고가 E에게 납품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민법 제125조에 따른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도 추가로 판단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E에게 피고 회사의 사업이 “전기공사업전문소방정보통신공사업”으로, E의 직함이 피고 회사의 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 E이 원고에게 위 명함을 제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소화주 펌프 등을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E에 대한 대리권 수여 사실을 표시하여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소화주 펌프 등의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가 E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E에게 납품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민법 제125조에 의한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