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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4 2014나53358
어음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6면 15행 끝 부분에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제6면 15행 끝 부분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F에게 위 2억 원에 관한 소비대차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F은 피고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의 상무이사 겸 서울지사장으로서 위 회사의 사업에 관해 피고를 대리할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에 의해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한다고도 주장하는바, 가사 F이 원고 주장과 같은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대리인인 E에게 F이 소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과실이 있다고 보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준소비대차약정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 5. 15. 원고의 남편 C에게 “5월말은 어렵습니다. 6월말까지 보내겠습니다. 어렵더라도 조금 기다려 주세요. 그러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이는 위 2억 원이 차용금인지 투자금인지를 불문하고 이를 피고가 2012. 6.말까지 원고에게 반환하겠다는 의미로서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준소비대차 약정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준소비대차 약정에 따라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소송지연책에 불과한 것으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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