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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0 2014나3889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2. 17. 부천시가 발주한 B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도급받았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3. 3. 12. 위 사업 중 금속구조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D의 요청에 따라 2013. 6. 19.경부터 2013. 9. 10.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크레인 장비를 공급하여 19,19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작업(이하 ‘이 사건 장비공급’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서 피고를 대리한 D과 이 사건 장비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장비공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가 D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대리권수여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민법 제125조에 따른 표현대리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장비공급의 계약당사자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 4, 5, 7 내지 10호증, 을 제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7. 17. 피고에게 2013. 6. 1.경부터 2013. 6. 9.경까지 발생한 장비공급대금 2,4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2,42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D에게 피고의 차장이라는 직함이 기재된 명함(이하 ‘이 사건 명함’이라 한다

)을 만들어 준 사실, 작업회사 ‘피고’, 작업확인자 ‘D 차장’이라고 기재된 작업일자 2013. 6. 19.경부터 2013. 9. 10.경까지의 각 작업확인서(갑 제1, 7호증, 이하 ‘이 사건 작업확인서’라 한다

가 존재하는 사실, 원고가 2013. 9. 26.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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