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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5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려고 계속 노력하여 왔고, 사기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폭력 범죄가 포함된 이 사건 각 죄를 저질렀다.

한편 이 사건 사기죄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은 원심 단계에서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1면 제15행의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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