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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2 2019노135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5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은 단지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서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의 상습성이 있어 재범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아 업무방해의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원심판결

이후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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