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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30 2018노356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으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과 검사는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1면 아래에서 3행의 ‘광주교도소’는 ‘목포교도소’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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