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12.12 2013노2213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위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부분 주변의 상인들을 비롯한 이웃 주민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상해를 가하거나 그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피해자들이 입은 각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출소 후 불과 약 2개월 만에 다시 동종의 폭력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무려 8회에 이르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이러한 폭력행위의 습벽,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장기간의 구금과 격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뜻을 주문에서 따로 표시하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