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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가합5153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아라테크놀로지 주식회사에게 400,000,000원, 원고 A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아라테크놀로지 주식회사 : 위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12. 31.자 대여금 약정서상의 대여금액 763,300,000원 중 일부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나. 원고 A : 위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2015. 6. 16.자 60,000,000원, 2015. 6. 19.자 4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율은 소장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소장부본 송달일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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