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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505926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906,097원과 그 중 47,855,678원에 대하여 2019. 9.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원고가 채권양수한 주식회사 D의 피고에 대한 2011. 6. 30.자 대여금 9,500만 원에 대한 잔여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다만, 지연손해금 청구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감축되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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