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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3가합75699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642,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2,3,6, 증인 E,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주식회사 B(아래에서는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09. 6. 23.부터 2009. 11. 3.까지 약속어음 16매(액면금 합계 1,041,500,000원)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는 2009. 12. 4. 원고에게 ‘피고 D의 주도하에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약속어음에 표시된 금액을 이자 연 30%, 변제기 약속어음별 지급기일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계좌이체 내역, 피고 회사의 명의로 이자의 일부가 지급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9. 1. 7.부터 2009. 9. 15.까지 피고 회사에 여러 번에 걸쳐 합계 1,035,000,000원을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일단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잔여 대여금 642,500,000원{= 2009. 12. 4. 기준 대여원리금 1,041,500,000원(= 대여금 1,035,000,000원 이자 6,500,000원) - 자인하는 변제금 399,000,000원(= 74,000,000원 325,000,000원), 이자부터 충당함} 및 그 지연손해금(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연 2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먼저, 각 약속어음상의 어음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어음채권이 아닌 그 원인채권인 대여금채권을 주위적으로 청구하고 있다.

어음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여 그 원인채무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 회사의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회사는 다음으로, 피고 D가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525,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 D의 남편인 F가 20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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