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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193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 03:1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8 세) 이 위 모텔 담벼락 쪽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을 위 모텔 안에서 CCTV를 통해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담배꽁초를 버린 사실에 대해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모텔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휴대용 톱( 날 길이 : 18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 너 대굴 빡 깨지고 싶어! 죽고 싶냐!

그어줘 ”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보이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휴대용 톱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구 형 :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불리한 정상 : 2016. 1. 29. 경 이웃 건물 관리인과 쓰레기 버리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식칼을 손에 들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숨어 있는 이웃 건물 관리인을 협박하는 등 동 종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고, 위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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