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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3 2016고합58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8세) 와 부부사이로 이혼을 준비 중이며, 피해자가 별거 중에 다른 남자와 동거하는 것에 화가 나 이혼을 포기하도록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 감금 피고인은 2015. 12. 16. 18:40 경 김해시 D에서 택시에 내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고 강제로 E 더블 캡 화물차에 태운 후 “ 여기서 허튼 짓 하지 마라. 내가 전봇대에 들이 박고 니를 죽여 버리면 아무도 모른다.

내 여기 칼이 있다.

저기 가서 니를 칼로 찔러 죽여도 아무도 못 찾는다.

내가 어제 실종 신고를 했다.

”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위 화물차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뒤,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1:58 이 사건 공소장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에 관하여 “12 :58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G 모텔 CCTV 녹화 영상 확인 등, 첨부자료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21 :58” 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경 통영시 F에 있는 G 모텔에 이르러 피해자를 203호로 끌고 가 피해자 상의 및 바지를 강제로 벗겨 물에 적셔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위 화물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과도( 총길이 21cm, 칼날 12cm )를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펼쳐 보이며 “ 하얀 침대에 피 한번 묻혀 볼래.

” 라며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2015. 12. 17. 18:00 경까지 피해 자를 차량 또는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약 24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5. 12. 16. 23:00 경 제 1 항 기재 G 모텔 203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접이 식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와 함께 치킨과 맥주를 먹다가 순간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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