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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735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6. 5. 20:25 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104 금 정중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52 세) 가 영업을 마쳤다며 승차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찌르고,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여행용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안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접이 식 칼( 총길이 12.5cm, 칼날 4.5cm) 을 꺼 내들어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양극성 정동 장애 등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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