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동업 원고들과 피고는 2008. 6.경 천안시 서북구 D 대 1153.4㎡를 매수하여 주유소를 신축한 후 그 운영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는 각 투자금을 모아 위 D 토지를 매수한 후 E주유소(이하 위 D 토지 및 E주유소를 통틀어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신축하였는데, 2009. 7. 24. 위 D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주유소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피고의 명의로 각 경료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주유소 매도 1) 피고는 2011. 4. 27. F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매도하기로 약정한 후 2011. 4. 30.경 F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인도하였고, 2011. 5. 1.부터는 F이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2) 피고와 F은 2011. 12. 29.경 이 사건 주유소의 매매대금은 3,3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으로 하되, 그 중 2,200,000,000원은 이 사건 주유소를 담보로 한 기존 대출금 채무를 F이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의 경우 당시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있었던 아래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소송이 확정된 다음에 지급하기로 한 후 2012. 2. 27. F 앞으로 2011. 12.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F은 위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2. 29.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700,000,000원)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 경과 및 조정의 성립 1) 원고 A은 2010. 8. 24. 피고를 상대로 투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가합5246 를 제기하였는데 2012. 2. 17. 증거부족 등으로 패소하였다.
원고
A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