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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9 2012고단97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727] 피고인은 2011. 3.경 전북 남원 D 소재 E주유소를 인수하려고 준비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여 지인 F로부터 인천 서구 G아파트 111동 1601호를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 C을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마치 주유소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고 금방 변제할 것처럼 속여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3. 30.경 4,4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1. 3. 29.경 인천 남동구 H 소재 ‘I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남원에 있는 E주유소가 보증금 5,000만원, 월세 260만원으로 싸게 매물로 나왔는데, 내가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한다. 2011. 4. 1.까지 보증금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은행권에 대출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먼저 당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4,400만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2011. 4. 4.경까지 전주에 있는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아파트 대출금을 즉시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 수중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당시 채무가 1,000만원에 달하여, 정상적으로 주유소를 운영할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유소 임대차보증금이 필요한 이유도 주유소를 실제 운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매매대금 1억 8,000만원 상당 전주 완산구 J 건물을 매수한 후 (주)영신자산투자대부로부터 2억 5,000만원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주유소 임대차계약을 하려고 한 것이므로, 전주 소재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 하여금 2011. 3. 30.경 위 아파트를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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