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주유소에 대하여 2009. 6. 1.경 친누나인 피해자 E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한 후, 위 주유소 부지 및 건물을 비롯한 자산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로 하고, 피고인이 위 주유소를 운영하되, 그 수익금은 1/2씩 나누기로 약정하고, 위 주유소를 관리,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등기된 동업재산인 위 주유소 부지와 건물 중 피해자 소유인 1/2지분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위 주유소 부지 및 건물을 F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F로부터 7,000만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위 부지 및 건물에 채권자 F, 채권최고액 1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계속하여 2011.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위 주유소 부지 및 건물을 G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G으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위 건물에 채권자 G, 채권최고액 2억 6,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주유소 부지 및 건물의 1/2지분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8~11, 23, 31, 78, 80~86, 88~117, 122~125번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F, G 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은 이 사건 주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