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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3 2017고단32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C의 회장이다.

C에서 도급 받은 부산진구 D 아파트 공사 중 기존 주택 철거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경비를 달라. 만약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지 않으면 경비 조로 받은 금원을 되돌려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회장도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철거 공사 하도급업체 선정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 업체를 위 현장의 철거 공사 하도급업체로 선정해 주거나, 피해 자로부터 경비 조로 받은 금원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5. 23. 경 피해 자로부터 50만원을 계좌 이체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16. 경까지 40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14,400,00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입출금거래 내역, 은행 이체 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6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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