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6 2015고정16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1. 7. 18. 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부근에서 피해자 E에게 “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하고 있는데 설비공사를 줄 테니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자세한 내용은 수급 인인 F 대표 A에게 들어 봐라” 고 말하고, 피고인 A은 2011. 7. 19.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 오피스텔 공사현장의 설비공사를 하도록 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 C는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오피스텔 공사현장 토목공사 인건비를 줄 돈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

설비공사를 주겠으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설비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7. 25. H의 농협계좌 (I) 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8. 1.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이 사건의 건설현장 토목공사 업체 사장 통화 관련)

1. 고소장 첨부서류

1. 녹음 채취록

1. 팩스 송부 계약서 사본

1.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