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9.18 2020고단8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7.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도박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가입하고, 가입시 환전용으로 지정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 그러면 우리가 도박을 하면서 입출금을 하는데 사용하겠고, 그 대가로 당신에게 입출금 1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달

8. 전주시 덕진구 가래내로 30에 있는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D의 진술서 이체내역서, 금융거래정보회신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