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2.17 2019고단58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6.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해주려 한다. 당신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은 후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해주려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화성시 C에 있는 D 차고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 실행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반성하는 점,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도 400만 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입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