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수원지 방 검찰청 성남 지청 2020 년 압제 1200호로 압수된 증 제 1호 및...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76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3. 5.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5. 경 C 회사 D 대리를 사칭하는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비대면 상품이 있다.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 내역을 만들면 연 6~16% 이자로 5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 3. 5. 16:00 경 안산시 단원구 E 빌딩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 (G)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로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20. 4.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9. 경 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으로부터 대출 관련 문자를 받아 전화를 걸어 위 대부업체 직원과 상담 중 “ 입출금 거래 실적을 만들어 작업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 4. 19. 경 안산시 단원구 E 빌딩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H 은행 계좌 (I)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로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021 고단 387』
1. 사문서 위조 범행 성명 불상자는 2020. 7. 22. 경 불상지에서 제목 ‘ 납입 증명서 ’라고 기재하고, 내용에는 ‘ 성명: J, 주민번호: K, 상기 고객은 2019년 12월 19일 당시 ( 주 )L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완납 금 오백십팔만 오천의 대출금 원금을 2020년 07월 17일에 상환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하고, 그 문서 말미에는 ‘( 주 )L 대표이사 M’ 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