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B( 일명 C) 과 공모하여 울산으로 허 위의 전입신고 후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 받아 전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29. 경 B에게 자신의 공인 인증서 ㆍ 인감 증명서 등을 전달하였고, B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 민원 24시 ’에 접속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 울산 중구 D, 201호’ 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거주지로 이전한 것처럼 허 위의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2. 주택 법위반 누구든지 주택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등을 양도 ㆍ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법에 따라 건설 ㆍ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015. 10. 29. 경 B과 공모하여 허 위의 전입신고를 하였고, B은 그 무렵 인터넷으로 마치 피고인이 ‘ 울산 중구 D, 201호 ’에 거주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E 아파트에 대한 분양을 신청하고 2015. 11. 12. 경 위 아파트 105동 504호를 피고인 명의로 당첨 받아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법에 따라 건설 ㆍ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사법 경찰관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G, F E 청약자 위장 전입 및 불법 판매사실 확인보고) 사본( 각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민 등록법 (2016. 12. 2. 법률 제 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