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수참가인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29. 유한회사 중원의아침(이하 ‘중원의아침’이라 한다)으로부터 충주시 C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보증금 60,000,000원, 기간 2011. 1. 29.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중원의아침에 대한 기존 채권이 있어 이를 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나. 충주시 D는 2012. 7. 16. E 내지 F로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주택이 있던 부지는 충주시 G로 분할되었고, 이후 도로명 주소로 전환되면서 충주시 H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10. 8. 10. 충주시 C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0. 9. 29. 충주시 I, 2011. 1. 30. 충주시 C, 2012. 3. 29. 김포시 J아파트 208동 1802호로 각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2. 4. 12. 다시 충주시 C(충주시 H)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탈퇴)는 2014. 12. 29. 이 사건 주택을 중원의아침으로부터 매수하였고, 2015. 12. 30. 피고인수참가인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여 2016. 1.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따라서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주택에 입주함으로써 일단 임차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