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6고정125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농업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려고 하였으나, D 농협의 관할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농민만 D 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사실은 대구 수성구 E 건물, 206동 1905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D 농업 협동조합 구역 내에 주소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2014. 6. 16. 경 피고인의 큰 동서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F로 허 위의 전입신고를 하고, 2014. 8. 18. 경 위 D 농업 협동조합의 조합원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그 주 소란에 “ 대구시 달서구 F” 이라고 기재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주소가 대구 달서구 F로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 등 본과 위 조합원 가입 신청서를 D 농업 협동조합에 제출하여 위계로써 피해 자인 D 농업 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조합원 가입 신청서, 주민등록 표 등본( 증거기록 347 쪽), 조합원 명부, 사실 조회 회보서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6. 16. 경 D 농업 협동조합의 관할 내로 허 위의 전입신고를 하고, 2014. 8. 18. 경 피해자에게 허 위의 전입신고 내용이 기재된 조합원 가입 신청서 및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며 D 농업 협동조합의 관할 내에 주소가 있는 것처럼 신청하여 피해자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는바, 주민등록 등본이 주소지를 증명하는 주요한 문서 중 하나에 해당하고 주민등록 법상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면 처벌 받기도 하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주민등록 등본 의 전입신고 일자가 조합원 가입 신청서 및 주민등록 등본 제출 일로부터 불과 2개월 전인 점, 함께 제출된 농지 원부, 신분증 사진에 다른 주소가 기재되어 있기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