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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5 2017고단24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1. 경 경산시 B, 1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로 ‘C 인 데 계좌와 카드를 임대해 주면 한 달에 250만 원씩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의 통장 및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교부하여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한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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